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직 심사자의 팁] 보험금 청구기간 소멸시효 시기 알려드립니다. 1.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상법 제662조에는 보험금 청구 등에 대한 소멸시효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위 상법 조항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법조항에 대한 얘기와 원론적인 얘기를 마쳤으니 실무에서 경험했던 소멸시효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2. 실무상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를 하다보면 칼 같이 3년이 지났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말도 안되게 오래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