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꿀팁/실손의료비 보험 정보

[전직 심사자의 팁] 보험금 청구기간 소멸시효 시기 알려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간

1.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상법 제662조에는 보험금 청구 등에 대한 소멸시효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위 상법 조항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법조항에 대한 얘기와 원론적인 얘기를 마쳤으니 실무에서 경험했던 소멸시효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2. 실무상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를 하다보면 칼 같이 3년이 지났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말도 안되게 오래된 경우는 보통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서 겪어본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몇 개월 혹은 일 년 정도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소멸시효를 크게 신경쓰지 않으며 심사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원의 여지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인 분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메세지는 조금 지난 내용의 보험금 청구건이라도 일단은 접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보통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니 전직심사자로서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소멸시효가 조금 지났더라도 그냥 청구하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