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실손의료비 보상기간과 면책기간
1세대 실손의료비의 경우 보상기간과 면책기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최대한 못받는 내용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통원의료비 : 동일한 질병으로 첫 통원부터 1년간 보상 후 180일 면책기간 존재
상해통원의료비 : 사고일로부터 1년간 보상
일반상해의료비 : 사고일로부터 180일간 보상
질병입원의료비 : 동일한 질병으로 첫 입원부터 1년 보상 후 180일 면책기간 존재
상해입원의료비 : 해당 사고 첫 입원부터 1년 보상
해당 기간 동안 30회 보상
상해의 경우 동일한 사고는 보상기간 이후 보상 안됌.
이제 핵심만 남겨놨으니 아래에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질병통원의료비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와 입원의료비의 경우 동일한 질병으로 첫 통원 혹은 입원부터 1년간 보상하고
18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통원시 1년간 30회 한도로 보상)
예를 들어 당뇨로 21.01.02 부터 22.01.01 까지 보상을 받으신 경우
그 이후 180일은 당뇨로 통원한 내역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다른 질병으로 인한 통원은 그 면책기간에도 보상이 된다는 점 입니다.
! 질병마다 1년 보상 후 180일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내용이기에
각 질병마다 보상기간 면책기간 전부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만약 1년을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마지막 통원, 입원 후 180일이 지난 후 통원, 입원을 하신다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해서 180일이 경과한 통원을 첫 통원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예시) 당뇨로 22.01.01에 통원 후 22.07.10에 통원을 한 사람은
22.07.10을 첫 통원으로 보고 1년간 보상을 합니다.
통원의 경우 30회 한도가 존재합니다. ( 질병마다 30회)
상해통원의료비 / 상해입원의료비
이 담보는 일반상해의료비와 다른 담보입니다.
질병통원,입원의료비와 비슷한 담보인데 차이가 있다면
사고로부터 1년간 보상 후 동일한 사고는 다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돌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돌에 걸려 넘어져 통원 혹은 입원을 한 경우 365일간 보상을 하고 그 상해로 인해 365일이 지난 이후에도
통원, 입원을 해야한다면 1년 이후의 통원 입원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경우 1년 보상 후 180일 면책기간을 보내고나면 다시 새로운 질병으로 보고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는 아닙니다. 동일한 상해라면 1년간 보상해주고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 외 보상기간과 면책기간은 질병통원/입원 의료비와 동일합니다.
일반상해의료비
일반상해의료비는 보상기간이 180일 입니다.
그리고 보상기간 종류 후 동일한 상해로 인해 계속 통원, 입원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통원/입원 의료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똑같은 손가락 골절이라도 사고 내용이 다르다면 다른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나서 청소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경우 두개는 다른 사고로 보상을 해줍니다.
일반상해의료비는 보상기간은 짧지만 엄청 폭넓게 보상해주는 담보이기에 정말 좋은 담보입니다.
다음에 일반상해의료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늘 내가 가입한 담보를 잘 확인해보고 똑똑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식은
갖추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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