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약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의사항에 적어놓을테니 그 부분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 치과 실손 보험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해당 내용은 2009년 7월 31일 이전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세대 실비부터는 치과 치료 급여항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 실비, 실손의 치과 치주염 등 질병으로 인한 통원 실비청구
사실 1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질병으로 통원시 치과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약관을 확인해보면 치과의원, 병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 동네 치과의원, 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안에 있는 치과를 가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치과를 통원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실비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처럼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치과병원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가장 중요한 약관에 적힌 내용 필수 확인 *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에 꼭 꼭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가입하신 실비 보험의 약관에 치과 질환 K00~K08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면
이 방법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번 항목에 적어놓은 질병통원의료비의 보상하는 항목에 치과의원, 병원은 제외한다고 적혀있는
경우에만 이 방법이 유효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정리
1) 2009년 7월 31일 이전 실손의료비 가입자에 해당
2) 약관 질병통원의료비 부분에 치과의원, 병원은 제외한다고 명시 확인!! (K00~K08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 경우는 절대 이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내 치과 통원 (이 때, 치과병원만 따로 분리된 종합,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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