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7월 31일 이전
실손의료비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사항
위 날짜 이 전에 실손의료비 가입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담보명 : 일반상해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후 대인처리를 받으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병원비의 50% 해당하는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상해의료비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꼭 일반상해의료비 가입자여야 합니다.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라도
일반상해의료비가 아닌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담보로
가입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정리
대상
2009년 7월 31일 이전 실손의료비 가입자 중
일반상해의료비 담보 가입자
상황
교통사고 후 대인처리를 받으신 경우
청구 방법
자동차 보험 (대인) 처리가 완료된 후
보험처리한 보험사 콜센터에 지급결의서 요청
해당 서류를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회사에 청구
보상액
대인처리 받은 병원비의 50% 상당액
* 실손의료비는 원래 실제 지출한 금액을 보상받는 개념이기에
자동차보험 대인처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놓치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처리의 경우 실제 지출액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상해의료비 담보 가입자의 경우
병원비의 50%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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